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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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확인해보자!카테고리 없음 2020. 1. 15. 15:45
우리나라 기본적인 운전면허는 1종 보통과 2종 보통으로 나뉘어 집니다. 두 면허 모두 승용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이 일정한 학과 시험과 기능시험 그리고 도로주행을 합격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응시 자격으로는 만 18세 이상이며 정신질환이나 뇌전증 환자는 는 결격사유로 해당되며 또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양쪽 팔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 알콜이나 마약 중독자는 취득하지 못합니다. 1종 보통은 객관식 시험 70점 이상을 기록하여야 하며, 2종 보통은 60점 이상을 받아야 필기시험 통과입니다. 기능시험은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1년 이내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1종 보통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는 기본적으로 승용차는 모두 운전이 가능하며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 적재중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