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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카테고리 없음 2023. 5. 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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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비과세 요건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요즘처럼 가격이 많이 다운된 상황에서 갈아타기를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 혹은 규제완화로 추가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비과세 요건은 잘 체크해봐야 하는 요소중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했던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1가구가 2주택이 되는 경우들은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례들을 몇가지 살펴보며 비과세 요건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각 1개씩의 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으로 2주택이 되었을때

    혼인으로 인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두 중 한채를 매도하게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진행한 후 5년 이내에 매매를 진행해야 하며 기존 주택을 2년이상 보유했어야 합니다. 

    2. 상속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도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고 3년 이내에 매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투자나 혹은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환경 때문에 1주택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수했을 경우.

    해당 경우에도 기존의 주택이 2년 이상 보유를 했어야 하며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매도에 따른 비과세 요건은 1주택일시 2년이상 보유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사나 혹은 추가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게되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기존 주택을 매수하고 1년 이상 시간이 지난 후 추가 주택을 매수해야하며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3년 이내에 매도하게 되면 기존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후, 2보,3매로 기억해주시면 되는데요, 1년 후 매수, 2년 보유, 3년이내 매도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요건입니다. 

     

     

    참고해야 할 사항이라면 기존의 주택이 조정지역인 상태에서 매수했다면 2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 매수 당시로 적용되기 때문에 조정지역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2년 보유에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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